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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미디어

로스트미디어 발굴의 이상적인 모델

출처: pexels

 

로스트미디어와 저작권법

지난번, <로스트미디어와 저작권, 그리고 카피레프트> 포스팅을 통해 로스트미디어 발굴에는 항상 법적인 충돌이 수반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로스트미디어를 찾더라도 저작권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개가 힘들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자가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저작권자가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 저작권자가 변심할 경우, 인지할 경우가 존재하기에 로스트미디어의 발굴 및 공개는 항상 그런 위험을 동반한다. 그렇기에 그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Ray Mona ❘ 출처: Instagram

 

Ray Mona의 사례

로스트미디어 발굴을 논할 때, 그녀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의 영화 제작자다. 그녀는 <Tales of the Lost> 시리즈를 통해서 로스트미디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또한 해외 로스트미디어 위키에 협력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는 로스트미디어의 탐구에만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대중에게 로스트미디어를 공개한다. 그녀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및 탐색

 

관련 문서, 업계 관계자 인터뷰, 도서관 및 아카이브 검색 등을 통해서 자신이 찾는 로스트미디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2. 저작권자 접촉

 

해당 미디어의 권리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허가를 요청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aban Moon>이다. <Saban Moon>은 일본의 <세일러문>을 미국판으로 제작한 미공개 파일럿 애니메이션이었다. 그녀는 직접 조사한 결과 미 의회 도서관에 VHS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작권자와 협의했다.

 

3. 공식적인 공개

 

저작권자와 접촉한 후, 협의가 끝나면 그녀는 공식적으로 유튜브 등에 로스트미디어를 공개한다. <Saban Moon>의 경우 저작권자인 르네상스 애틀린틱의 사장 프랭크 워드(Frank Ward)에게 허가를 받고 유튜브에 공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유튜브에 같이 업로드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단순 유출이 아니라, 공식적인 복원 작업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라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출처: pexels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저작권법은 로스트미디어를 공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벽이 있다. 바로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다. 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보호 기간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까지 보호된다.

 

2. 저작권자의 허가 필요

 

한국은 보통 방송사나 영화사가 저작권을 엄격히 관리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허가받기 쉽지 않다.

 

3. 공익적 활용의 한계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공 아카이브가 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튜브 공개와 같은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적 측면은 로스트미디어를 발굴하려는 측의 문제가 크다. 일단 Ray Mona 같은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Ray Mona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후원이 미국만큼 자리잡지 않았기에 이를 통한 수익도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방송사 및 아카이브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드는 돈은 예측할 수 없다.

 

 

출처: pexels

 

현실적인 로스트미디어 발굴 모델

 

1. 연구 및 다큐멘터리 형태로 접근

 

직접 미디어를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발굴 과정 자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혹은 미디어의 역사와 문화적인 의미를 탐구한다는 형식으로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는 방식도 있다.

 

2. 저작권 협의 후 제한적 공개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로스트미디어의 저작권을 가진 기업과 협력해서 아예 공개로 풀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다. 이는 <왕후심청>이 영화제나 일부 소규모 극장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상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한 방식이다. 저작권법 제29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크라우드 펀딩 및 후원 모델 도입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당 로스트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기억하고 있는 팬들에게 유튜브 멤버십이나 Patreon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 그리고 로스트미디어를 발굴하는 과정 전체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후원자에게 선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미공개 비하인드씬을 후원자들에게만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후원 유도를 할 수 있다.

 

4. 공공기관과의 협업

 

이 경우는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찾고 있는 로스트미디어들도 있는데, <대한뉴스> 초기 상영버전, <아래아 한글 1.0> 등이 있다. 이렇게 발굴하려는, 혹은 발굴한 로스트미디어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한국영상자료원, 각 방송사 아카이브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최초의 대하사극인 <대명>의 녹화본의 경우 KBS와 협의하에 공개된 경우가 있다.

 

 

출처: pexels

 

결론: 현실적인 로스트미디어 발굴 전략

Ray Mona의 방식은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완전한 공개를 추구하는 것은 어려우니 연구, 공익적 목적의 다큐멘터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과 공공기관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적, 경제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트미디어 발굴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벗어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적 자산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도 Ray Mona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