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스트미디어 발굴의 이상적인 모델 로스트미디어와 저작권법지난번, " href="https://lostmediakr.tistory.com/18" target="_blank" rel="noopener"> 포스팅을 통해 로스트미디어 발굴에는 항상 법적인 충돌이 수반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로스트미디어를 찾더라도 저작권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개가 힘들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자가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저작권자가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 저작권자가 변심할 경우, 인지할 경우가 존재하기에 로스트미디어의 발굴 및 공개는 항상 그런 위험을 동반한다. 그렇기에 그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Ray Mona의 사례로스트미디어 발굴을 논할 때, 그녀를 빼.. 더보기 로스트미디어와 저작권, 그리고 카피레프트 모든 것은 저장되지 않는다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저장되어 보존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4년 9월 22일 BBC 기사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만들어젠 웹 페이지 중 약 25%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던 정보들─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진, 그리고 인터넷 게시글까지─언제든 증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블로그에서도 여러 사례를 다뤘다. 예를 들어, " href="https://lostmediakr.tistory.com/16" target="_blank" rel="noopener">의 경우에는 밀림닷컴 홈페이지 자체가 폐쇄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로스트.. 더보기 로스트미디어, 그리고 잊혀질 권리 로스트미디어, 그리고 잊혀질 권리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있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로 인해 유명해진 단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지만 '온라인 상에 노출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해외에서는 더 오래되었지만, 한국에서는 2023년 말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로스트미디어라는 개념이 유명해졌다. 분명 보고 즐겼던 기억이 있지만 어느새 사라진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더 크게는 그것들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하게 추억을 좇는, 혹은 호기심에서 촉발된 행위를 벗어나 대중문화를 보존하는 아카이빙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